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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상속과 세금

피상속인(고인) 체납 세금의 승계 범위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세 의무

국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따라서 상속인은 [상속받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상속세]를 뺀 나머지 금액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불복 절차

세무서에서 피상속인의 세금에 대하여 부당하게 상속인에게 납세 고지를 하거나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하여 압류를 한 경우, 세무서에 취소신청, 이의신청, 국세청에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법원에 행정소송 등으로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과의 관계

상속재산파산 선고 전에 진행되고 있는 체납처분의 절차는 중지되지 않고 계속 진행되며, 상속재산파산 절차에서 승계된 세금이 모두 배당되지 않았다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된 세금의 문제는 상속인이 불복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상속인에게 발생하는 세금

취득세

본 홈페이지 ‘상속등기’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지체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기준 가격은 공시가격 또는 현재의 시세 중 여러 상황에 따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계산시 배우자는 기본 5억원,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자녀는 1인당 5천만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미만의 상속을 받는 경우 5억원까지만 공제가능하고,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이면 최대 30억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 공제 중 5억원 초과 부터 30억원 이하에 대한 상속세 공제는 상속등기를 먼저 하고 상속세 처리 기한까지 상속세 납부 신고를 했을 경우에만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율
과세표준 세   율 누진공제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1천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1억 6천만원
30억원 초과 50% 4억 6천만원
상속세 면제한도
면제구분 금액 면제한도
일괄공제 5억원 5억원
기초공제 2억원 기초공제 2억원
+
인적공제 5억원 미달시
5억원 선택가능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배우자공제 5억원 미만인 경우
5억원
5억원
5억원 이상인경우
- 실제상속 받은 금액
- 상속재산 x 법정상속지분
30억원
그외 미성년자, 장애인, 연로자, 동거주택 등 공제가 있음

양도소득세

상속 부동산을 경매 등으로 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모두 배당하여 상속인이 아무런 이익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속인이 상속으로 취득할 당시의 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상속인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취득가액을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매매사례가격, 유사매매사례가격,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 감정가격)로 신고하고 처분한다면 양도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으며, 굳이 보유할 필요가 없는 부동산이라면 처분 또는 환가를 위한 경매를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는 것이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