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고인)의 재산 및 채무는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등기 없이도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다만, 상속부동산을 처분하려면 상속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여야 합니다.
상속등기에는 기한이 없으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에 따른 취득세와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지체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하고 상속에 따른 세금을 납부합니다.
피상속인(고인)
모든 상속인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 추가 서류
유증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경우 추가 서류
상속등기시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합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일자별 0.03% 가 발생합니다.
상속등기 취득세 등 세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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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목 | 농지외 | 농지 |
취 득 세 | 2.80% | 2.30% |
지방교육세 | 0.16% | 0.06% |
농어촌특별세 | 0.20% | 0.20% |
합 계 | 3.16% | 2.56% |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감면 조항 있음 |
상속등기 국민주택채권 매입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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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표준액 | 특별시, 광역시 | 그밖의 지역 |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
1.80% | 1.40% |
5천만원 이상 1억 5천만원 미만 |
2.80% | 2.50% |
1억 5천만원 이상 | 4.20% | 3.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