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상속등기신청 시 첨부정보로서 제공하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제정 2020. 6. 4.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2호, 시행 ]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는바,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 피상속인의 사망사실을 증명하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 관공서에서 발행한 사망증명서나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를 제공할 수 있으며,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로는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있다면 그 증명서를 제공하여야 하지만, 본국(피상속인)에 이에 관한 증명제도가 없다면 각 상속인의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출생증명서, 혼인증명서 등)와 함께 "등기신청인 외에 다른 상속인은 없다"는 내용의 본국(상속인) 공증인[대한민국에 주재하는 본국(상속인) 공증담당영사 포함]의 인증을 받은 상속인 전원의 선서진술서를 제공할 수 있다[이 선서진술서의 경우, 본국(상속인) 공증인 제도 또는 본국(상속인) 영사 제도상으로 선서진술서 제공의 업무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제공되었는지 여부는 담당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 시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에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하는 첨부정보 제정 2020. 6. 2.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06-1호,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 외에 그 협의가 성립하였음을 증명하는 정보로서 상속재산 협의분할서 및 협의분할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는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제1항제6호), 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자가 있는 경우 그러한 자는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되므로 상속을 포기한 자까지 참여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상속을 포기한 자의 인감증명을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는 없으나, 상속을 포기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의 반환 여부 제정 2019. 12. 9.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12-2호,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등기소에 첨부서면으로서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부동산등기규칙」 제66조제1항에 따라 등기관이 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은 이 서면에 대하여 같은 규칙 제59조에 따라 원본 환부의 청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원본과 같다는 뜻을 적은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거주불명자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하는 경우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는 상속인의 주소증명정보 제정 2019. 6. 2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906-11호, 시행 ]
1.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그 상속인이 거주불명자로서 그의 주민등록표에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단서에 따른 행정상 관리주소가 등록된 경우에는 그 행정상 관리주소를 상속인의 주소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재외국민인 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가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주민등록표등본·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는바, 이 경우 상속인의 주소는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제공하여야 하므로 「주민등록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가 최종적인 주소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 주소를 상속인의 주소로 제공하여야 한다.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에 다른 공동상속인의 상속등기신청 방법 제정 2018. 9. 6.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9-4호, 시행 ]
1.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않는다고 하여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고서 그 다른 공동상속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의 부여신청을 직접 할 수는 없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재외국민인 다른 공동상속인 갑, 을 및 병이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기본증명서를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갑, 을 및 병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적이 없고, 또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도 없다면 이를 소명하여 그들의 주민등록번호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3. 한편, 또 다른 공동상속인 A 및 B가 재외국민이었다가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현재는 외국인인 경우로서 이들 역시 상속등기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그들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있다면 말소된 주민등록표 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말소된 주민등록표의 등본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으며, 그들이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없다면 제적부(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본적지(또는 등록기준지)를 주소로 제공하고, 이를 증명하는 정보로서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을 첨부정보로서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A 및 B에 대한 「부동산등기법」 제4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그들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제공하지 않고서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무적증명서가 발급된 상속인이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제정 2018. 7. 24. [부동산등기선례 제201807-5호, 시행 ]
1972. 8. 25. 사망한 갑의 공동상속인 중 1인인 을은 1945. 7. 29. 혼인신고에 따라 본가 호적에서 제적되었으나 그 호적부의 사항란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서에는 을이 등재된 호적부가 존재하지 않아 ‘을이 호적에 등재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무적증명서)’를 해당 등록관서로부터 발급받았다면 갑의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피상속인 갑의 제적등본, 을에 대한 무적증명서 및 나머지 상속인들의 기본증명서 등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여 생사불명인 을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 명의의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을의 주소로는 본가의 제적등본에 기재된 혼가의 본적지를 제공하면 되며,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로는 혼가의 본적지가 기재된 본가의 제적등본을 제공하면 된다.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6. 11. 11. [등기선례 제201611-1호, 시행 ]
「부동산등기규칙」에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나, 그 증명서면이 공정증서인 경우에는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6호, 제3항), 이때 인감증명을 제출할 필요가 없는 증명서면을 공정증서로만 제한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등기신청인을 포함한 공동상속인 전원이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협의를 하여 의사 합치가 있었음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을 공증인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다.
상속인 중 일부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가 작성되지 않은 경우 상속등기방법 제정 2015. 8. 10. [등기선례 제201508-1호, 시행 ]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무연고 호적은 이미지 전산제적부로 관리되고 있고, 이미지 전산제적부를 종전의 호적부 또는 제적부와 같이 보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그의 기본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 대신 상속인의 이미지 전산제적부 등본을 첨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제적부상의 사망일자와 피상속인의 소유 부동산에 대한 소송의 확정판결의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가 다른 경우에 상속등기의 등기원인일자 등 제정 2014. 2. 25. [등기선례 제201402-1호, 시행 ]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일자를 제적부의 기재와 다르게 인정하였더라도, 판결이유에서 인정한 사망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는 없고, 먼저 제적부의 피상속인 사망일자를 구「호적법」의 정정절차에 따라 정정한 다음 그 일자를 등기원인일자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2. 확정판결의 판결이유 중에서 상속인 중 일부가 피상속인 사망 전에 무후가로 사망하였다고 인정하였더라도, 위 확정판결을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곧바로 등기소에 제공할 수는 없고 상속인이 무후가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의 부동산에 압류를 하기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제정 2013. 7. 10. [등기선례 제9-47호, 시행 ]
1.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제적부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적부상의 본적지(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2. 기본증명서와 제적등초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등기기록상 또는 제적등초본, 기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에는 그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 등)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 등)의 제공 여부는 등기관이 구체적인 등기사건에서 등기신청인(대위신청인)이 첨부정보로 제공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제적등초본) 등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등기에 필요한 서면(제적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 청구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그 서면을 발급받기 위한 절차 제정 2012. 10. 12. [등기선례 제9-215호, 시행 ]
1.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법정상속분에 의하여 나머지 상속인들의 상속등기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제적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와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제1항제6호).
2. 제적 등·초본,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에 한하여 교부 청구가 가능하고 본인 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 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소송, 비송, 민사집행·보전의 각 절차에서 필요한 경우로서 신청서에 청구사유를 기재하고 소명자료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등기관 등 포함)의 보정명령서, 사실조회서, 촉탁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 청구할 수 있다(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 부칙 제4조, 가족관계등록예규 제354호 제2조제5항제2호, 제14조).
3. 주민등록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소송·비송사건·경매목적 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 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 청구할 수 있다(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2호). 이 경우 신청자는 증명자료로 주소보정명령서, 주소보정권고 등 사건관계인의 주소를 알기 위해 법원(등기관 등 포함)에서 발행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3조제1항).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제정 2010. 6. 28. [등기선례 제9-213호, 시행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2010년 6월 30일부터는 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부모 란에 양부모만을 부모로 기록하고, 친생부모는 양부모와 함께 자의 입양관계증명서에 기록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2순위 이하의 상속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중 친생부모 + 양부모)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로 피상속인의 입양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피상속인(갑)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상속인 중의 1인(을)이 사망하고 그 상속분을 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다시 상속한 경우에 상속인 중의 1인(병)이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 피상속인과 다른 상속인들의 제적등본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정 2009. 4. 10.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904-2호, 시행 ]
가. 제적등본 또는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본인,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이하 “본인등”이라 함)에 한하여 교부청구를 할 수 있고 본인등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본인등의 위임을 받아야 하지만, 상속인이 상속인의 범위 등 상속관계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본인등의 위임이 없더라도 교부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상속인 중의 1인(병)은 피상속인(갑) 및 공동상속인 관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 대하여는 본인등에 해당하므로 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과 본적지(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하여(갑에 대하여는 본적지나 등록기준지를 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음) 교부청구할 수 있고, 사망한 형제자매(을)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에 대하여도 신청서에 대상자의 성명과 본적지(또는 등록기준지)를 기재하고 상속관계 확인 및 상속등기를 위하여 등록사항별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청구사유를 기재하여 교부청구할 수 있다.
나. 다만, 대상자의 본적지(또는 등록기준지)를 모르는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포함한 발급관서에 직접 출석하여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신분증명서사본을 추가 제출함으로써 교부청구할 수 있다.
다. 한편, 등기원인이 상속인 경우에 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부동산등기법」제46조 참조)은, 피상속인이 2008. 1. 1.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및 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 해당하고, 피상속인이 2008. 1. 1. 이후에 사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포함) 및 상속인의 기본증명서가 해당한다.
주 : 2016. 6.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본문 중 ‘형제자매’ 부분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여 위헌결정
상속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사망한 등기명의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제적등본’ 포함) 및 상속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질의 제정 2008. 11. 24. [가족관계등록선례 제200811-4호, 시행 ]
가. 신청인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의 절차에서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법원의 보정명령서나 사실조회서 또는 촉탁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대상자의 성명과 등록기준지를 신청서에 기재하여 신청대상자의 등록사항별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다만, 신청대상자의 등록기준지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동사무소를 포함한 발급관서에 출석하여 위 보정명령서 등을 첨부한 신청서에 신청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함).
나. 한편, 상속등기(상속대위등기 포함)를 위하여 필요한 등록사항별 증명서 등의 발급범위는 상속인(대습상속인 포함)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에 한정되므로 피상속인(피대습자 포함)의 제적등본(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및 상속인의 기본증명서만이 그 발급대상이 되며,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이외의 등록사항별 증명서는 법원 및 등기관의 보정명령에 의하여 발급 받을 수 있다.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외국인 등의 주소증명서면 및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제정 2004. 8. 4. [등기선례 제7-78호, 시행 ]
1. 채권자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가 각 행방불명되어 그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들(재외국민 및 외국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할 수 있고, 그 상속인들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다.
2. 위 제2항의 경우, 공동상속인 중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우리나라 국적을 상실한 자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8. 4. 부등 3402-381 질의회답)
상속포기신고증명 사본의 인증서에 의한 상속 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4. 4. 29. [등기선례 제7-200호, 시행 ])
일부 상속인이 상속재산 전부를 상속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들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등기신청시 통상 제출할 서면 외에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상속인들이 관할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여 그 법원으로부터 교부받은 상속포기신고를 수리하는 뜻의 심판의 정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구 가사심판법(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서목, 제28조 제1항 및 구 가사심판규칙(1990. 12. 31. 대법원규칙 제1139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91조, 제93조에 의하더라도, 상속포기신고로써 재산상속포기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법원의 수리심판이 있는 경우 상속 개시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상속등기 신청시, 상속포기신고접수증명이 아니라 수리증명을 제출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경우 상속포기신고 접수증명의 사본에 대하여 원본과 대조하여 그와 부합함을 인증한 인증서로는 이에 갈음할 수 없다.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등기방법 제정 2003. 12. 11. [등기선례 제7-80호, 시행 ]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공동상속인 중 국적을 상실한 자가 있으면 그 자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그 상속인이 행방불명이 되어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상속인 또는 대위채권자는 상속등기를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선례변경) (제정 2003. 9. 2. [등기선례 제7-179호, 시행 ])
갑의 증조부가 사정받은 토지를 망조부를 거쳐 망부로 순차 단독상속된 후 망부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갑이 망부의 토지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갑이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인 국가를 상대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와 같이 상속인이 등기권리자로서 승소판결을 받은 경우, 위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망부의 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협의분할서 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피상속인의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가부(소극) 제정 2003. 6. 24. [등기선례 제7-177호, 시행 ]
1. 을이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이유에서 을이 갑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더라도, 을이 소유권확인소송과는 별도로 갑 명의의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하므로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2. 갑 명의의 부동산에 대하여 을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갑의 본적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있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할 수 없고,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본적을 가졌던 을이 호주로 취적신고하여 편제된 호적등본만을 제출한 경우에는, 갑의 상속개시 여부 및 을이 갑의 상속인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호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상속등기 (제정 2003. 6. 16. [등기선례 제7-176호, 시행])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와 호적부상 본적이 상이하여 호적등본과 제적등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한 피상속인이 주민등록표상에 등록된 사실도 없는 경우에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동일인 증명이나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및 기타 보증인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자격증 사본 등)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에 의한 동일인 인정 여부는 그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2003. 4. 30. [등기선례 제7-76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제출하여야 하지만, 재산상속을 받지 않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만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등본 등)과 상속재산분할협의서 및 인감증명서 상의 상속인의 표시만으로 각 서면상의 상속인이 동일인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하는바, 그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수도 있다. 또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기재한 상속인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의 주소가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기방법 제정 2003. 3. 3. [등기선례 제7-74호, 시행 ]
1.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외교통상부나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발부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을 첨부하되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 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인 재외국민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여 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과 재외국민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 최후 주소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상속등기 신청인(대위신청인 포함)이 외교통상부장관에게 그 재외국민의 재외국민등록부등본의 교부를 신청하였다가 재외국민의 위임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교부를 거부한 취지의 외교통상부 공문은 위 소명자료에 해당된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외국인(미국국적동포)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 제정 2002. 10. 8. [등기선례 제7-171호, 시행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갑)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제적·호적등본)과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법정상속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 일부(을)가 외국인(미국국적동포)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위 주소를 공증한 서면 등의 제출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의 국외주소를 증명하는 그 밖의 다른 서면을 제출하여도 될 것이나, 실제로 제출된 서면이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또한, 상속등기를 마친 후에는 공동상속인 중 일부가 자기 상속지분만에 관하여 말소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가 호적부와 상이한 경우 상속등기절차 제정 2002. 6. 25. [등기선례 제7-169호, 시행 ]
1.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등기부상 등기명의인(피상속인)의 주소가 호적 또는 제적부상의 기재와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써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주민등록등·초본 등) 등을 제출하여야 하는 바, 이러한 증명서면을 발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서 및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등기신청에 있어서 그러한 서면에 의하여 동일인임 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2.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또한 호적(제적)부, 임야대장, 주민등록표상 피상속인의 주소가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위 호적(제적)부, 임야대장, 주민등록표상에 피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호적부상의 피상속인이 동일인이라 단정할 수 없을 것이므로, 위 각 서면만을 첨부하여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는 없다.
토지대장 및 등기부상 최초의 명의인이 "김○○ (종중재산)"으로 되어 있는 경우, 망 "김○○"의 상속인이 위 토지에 관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한 절차 제정 2002. 6. 12. [등기선례 제7-168호, 시행 ]
토지대장상 소유명의인이 "김○○ (종중재산)"으로 등록되어 있고, 등기부상에도 소유자를 "김○○ 종중재산"으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관으로서는 진정한 소유자가 누구인지 판단하기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망 김○○의 상속인으로서는 소유명의인을 김○○로 정정등록한 토지대장등본 또는 확정판결문 등 위 토지가 피상속인의 소유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과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피상속인 명의로 경정등기를 한 후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할 것이다.
중복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의 승소판결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정 2002. 5. 9. [등기선례 제7-111호, 시행 ]
갑이 중복등기된 소유권보존등기명의인 을을 상대로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의 이유에서 갑이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통하여 위 부동산 소유자의 상속인임이 인정되었더라도, 갑이 위 소유권보존등기말소소송과는 별도로 중복등기된 다른 소유권보존등기에 기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상속등기신청에 대한 등기관의 심사에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미치지 아니하므로 상속재산협의분할서(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첨부)등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소정의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시 행방불명인 재외국민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2. 5. 9. [등기선례 제7-129호, 시행 ]
원고가 등기부상 피상속인 소유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 그 상속인들을 상대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을 명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명의신탁해지 일자가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이후라면, 먼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들 명의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원고 명의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야 할 것인바, 위 상속등기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호적·제적등본)과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원고가 대위에 의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상속인 중 1인(갑)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하나, 갑의 소재가 불명하여 현주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와 함께 국외 이주되어 말소된 갑의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대신 제출하고,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갑의 현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당해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또한, 위 판결에 의한 원고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 판결문상의 피고(갑)의 주소와 등기부상의 등기의무자(갑)의 주소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자료로서 그(갑)의 주소에 관한 서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다른 상속인에 의한 상속등기시 주소증명 서면 제정 2002. 4. 30. [등기선례 제7-69호, 시행 ]
공동상속의 경우 상속인 중 1인(갑)은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제적·호적등본)과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하여 상속인 전원을 위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바, 공동상속인 중 1인(을)이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그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재 우리나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부등본 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위 거주사실증명서 등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을의 국외주소를 증명하는 그 밖의 다른 서면을 제출하여도 될 것이나, 실제로 제출된 서면이 을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관이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다.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2002. 4. 16. [등기선례 제7-68호, 시행 ]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하는바, 채권자대위에 기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행방을 알 수 없어)되어 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적부 소실시의 상속등기(제정 1999. 9. 6. [등기선례 제6-209호, 시행])
현재 토지대장상 "갑"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미등기 부동산에 대하여 "을", "병", "정"이 순차 상속한 후 최종 상속인인 "정"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을, 병의 제적부가 소실되어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시, 구, 읍, 면장의 서면이 아닌( 부동산등기법 제46조 참조) 종중의 족보를 첨부하여서는 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호주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등기신청시 제출하는 제적등본의 범위 등 제정 1999. 6. 28. [등기선례 제6-91호, 시행 ]
미수복지구에 본적을 가졌던 갑남이 그 당시 을녀와 혼인을 하였다가 을녀가 사망하였는바, 갑남은 6·25 사변시 월남하여 법원의 취적허가에 의하여 새 호적이 편제되었고, 그 호적편제시 갑남의 신분사항란에 을녀와의 혼인 및 사망사항이 등재되었다 하더라도그 호적에 그들 사이에 태어난 가족(자)에 대한 호적이 없다면 일응 그들 사이의 직계비속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상속인인 갑남이 병녀와 재혼하여 그들 사이에 태어난 상속인 등에 의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그 취적 전의 호적(제적)등본은 이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
토지수용으로 인한 대위상속등기 촉탁시 일부 상속인의 주소불명의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제정 1999. 5. 11. [등기선례 제6-257호, 시행 ]
토지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국가의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촉탁시 상속인 중 일부가 호적등본 또는 제적등본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의 촉탁을 할 수 있을 것이나, 토지수용법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함으로써 주민등록등본 제출에 갈음할 수는 없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제정 1999. 3. 4. [등기선례 제6-200호, 시행])
공동상속인 중 1인이 호적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1973년에 미국으로 입양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에 관한 기록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는 외국인이고 일부는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 상속등기 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9. 2. 22. [등기선례 제6-70호, 시행 ]
공동상속인 3인 중 1인은 외국으로 귀화하였고 나머지 2인은 재외국민인 경우,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상속인들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은 외국국적취득자에 관하여는 당해 외국의 관공서가 발행한 주소증명(또는 거주사실증명)이나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재외국민인 자에 관하여는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이나 재외국민등록표등본 또는 주소를 공증한 공정증서를 각 첨부하여야 할 것인바, 「외국인등록제증명서 제출 불응에 따라 동인들이 당관에 여권신청시 제출한 재외국민등록 및 신원증명서와 외국인등록제증명서를 근거로 하였다」는 취지가 기재된 위 상속인들 거주국 주재 우리나라 총영사 명의의 「주소지회보」로 위와 같은 서면에 갈음하기는 어렵다.
근저당권설정자가 사망한 경우 근저당권자가 근저당권의 목적인 부동산에 관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제정 1998. 12. 11. [등기선례 제5-671호, 시행 ]
가. 을은 경매신청서에 갑의 상속인을 채무자 겸 소유자로 표시하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경매신청을 먼저 하거나, 갑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에 그 상속인을 소유자로 표시하여 경매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경매법원이 갑의 상속인 앞으로 상속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갑의 상속인을 소유자 겸 채무자로 표시하여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우, 경매법원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촉탁과 함께 갑의 상속인 앞으로의 상속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상의 규정이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그 상속등기를 한 후에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를 하여야 한다는 부동산등기법상의 근거규정은 없으므로, 경매법원이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탁하거나, 경매기입등기의 촉탁시 등기관이 직권으로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을이 갑의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를 먼저 한 후에 경매기입등기의 촉탁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을이 갑의 상속인 앞으로 대위 상속등기를 하는 경우, 그 대위원인은 '○년 ○월 ○일 설정된 근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에 필요함'이라 기재하고, 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는 경매신청을 대위 상속등기보다 먼저 한 경우에는 그 경매개시결정정본 또는 경매신청의 수리증명서를, 대위 상속등기를 경매신청보다 먼저 신청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다만, 등기신청서 첨부서류란에「대위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년 ○월 ○일 접수번호 제○○호로 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기에 생략」이라 기재하고 첨부하지 않아도 될 것임)을 첨부하면 족할 것이다.
라. 이 경우, 근저당권에 기한 경매신청을 하기 위한 전제로 채무자를 상속을 원인으로 채무자의 상속인으로 변경하기 위한 근저당권변경등기는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작성한 특별수익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의 상속등기절차 제정 1998. 6. 18. [등기선례 제5-305호, 시행 ]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아 상속재산으로부터는 받을 것이 없다"는 내용의 특별수익증명서를 작성한 경우, 특별수익증명서와 그 작성자인 공동상속인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그를 제외한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지분에 따른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토지수용법상의 기업자에 의한 대위 상속등기신청 시 등록세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필확인서의 첨부 요부 제정 1998. 3. 18. [등기선례 제5-871호, 시행 ]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제2항, 제3항 및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상의 기업자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 신청(촉탁)하는 경우에도, 상속인들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지방세법 소정의 등록세를 납부한 후 그 영수필통지서와 영수필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외국민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처분위임장 요부 제정 1998. 1. 13. [등기선례 제5-109호, 시행 ]
국내 부동산에 대해 재외국민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않고 외국에서 협의분할서상에 본인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작성하고 단지 인감증명의 발급신청만을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발급받은 경우에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는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재외국민이 입국하지 아니하고 등기신청을 국내에 있는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때에는 인감증명발급신청의 위임장(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확인을 받은)뿐만 아니라 등기신청을 위임하는 위임장도 첨부하여야 한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의 경우 국민주택채권 매입기준 등 제정 1997. 11. 27. [등기선례 제5-891호, 시행 ]
가. 상속등기신청시 매입하여야 할 국민주택채권은 각 부동산별로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의 경우에는, 토지와 건물별로 산정된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여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17조 제1항 별표3 부표 23호 소정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나.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에 대하여는 위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이 된다. 이 경우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면적이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규제대상면적 이상일 때에는 이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증 및 신고필증주)을 첨부하여야 하고, 규제대상면적 이하이거나 종전 공유지분에 따른 공유물분할인 때에는 이를 첨부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다. 또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공유물분할로 취득한 면적이 종전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공유지분에 따른 농지의 공유물분할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시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피상속인의 전 호적부 등이 소실되어 공동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의 상속등기(제정 1997. 9. 19. [등기선례 제5-287호, 시행])
재혼한 피상속인의 전 호적에 대한 호적부 및 제적부가 관할구청에 비치되어 있지 않아 호적 및 제적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어 피상속인과 전남편 사이에 소생의 자가 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나머지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 그 호적부 등이 소실되어 비치되어 있지 않다는 관할 구청장의 증명서 및 다른 상속인이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전남편이나 그 가족 및 나머지 공동상속인 연서의 진술서를 제출케 하여, 호적등본상에 다른 상속인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호적 및 제적등본을 제외한 나머지 관련 호적등본 등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제출한 서면이 부동산등기법 제46조 및 제47조 규정의 상속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서면이 등기명의인이 사망하여 신청인이 그 상속인이 되었고, 달리 상속인이 없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는 서면이라고 볼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해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첨부서면 제정 1997. 7. 13. [등기선례 제5-128호, 시행 ]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들이 매도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의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때에도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호주상속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에 대한 호적등본 첨부 요부 제정 1997. 1. 20. [등기선례 제5-281호, 시행 ]
민법 시행(1960. 1. 1.) 전에 개시된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는바(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 조선민사령 제11조), 구관습에 의하면 기혼인 장남이 호주보다 먼저 사망하고 사망한 장남에게 직계비속 남자가 있어 그 자가 장남의 순위로 호주상속을 한 경우 전 호주의 재산은 호주상속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므로, 제적된 전 호주의 민적부에 "혼인으로 제적"되어 있는 손녀의 혼가 호적이 멸실되어 위 손녀의 호적등본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도 호주상속인은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상속등기 후 협의분할로 인한 소유권경정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 첨부 요부(제정 1997. 1. 20. [등기선례 제5-737호, 시행])
농지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한 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소유권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제정 1996. 5. 4. [등기선례 제4-362호, 시행 ]
1.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여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의 주소 중 번지가 누락된 경우 포함)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ㆍ구ㆍ읍ㆍ면장의 서면 또는 이를 인정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위 변경 또는 경정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는 바, 시ㆍ구ㆍ읍ㆍ면장으로부터 위와 같은 동일인증명을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공무원 재직증명, 법무사 자격증 사본등)을 첨부하였을 때에는 이를 부동산등기법 제48조 제1항중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의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나 구체적인 사건에서 이러한 서면이 첨부되어 있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다만 공증인법상의 공정증서는 법률행위 기타 사권(사권)에 관한 사실에 대한 인증서이므로 사실증명인 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위 경우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주소중 번지가 누락된 상태이나 보존등기가 경료된 이상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피상속인의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면만 제출하면 되며, 상속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판결은 필요하지 않다.
호주상속에 의한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정 1996. 4. 4. [등기선례 제4-361호, 시행 ]
호주상속인을 제외한 다른 상속인의 존부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구관습법상의 호주상속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호주상속 개시 사실과 호주상속인이 기재된 호적등본을 첨부하면 되고 별도로 피상속인의 제적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호적정리를 하지 않고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문을 첨부한 상속등기 가부(제정 1996. 2. 13. [등기선례 제4-360호, 시행])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원인이 상속인 때에는 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시(구)ㆍ읍ㆍ면장의 서면(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하나, 위와 같이 피상속인을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판결을 받았을 경우에는 호적의 정리(복적)없이도 위 판결문을 첨부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상속등기시 상속결격자임을 증명하는 서면과 등기신청서의 기재 제정 1996. 1. 11. [등기선례 제4-359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1인이 피상속인인 직계존속을 살해함으로써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의하여 상속결격자가 되었고 위 존속살인 범행이 대법원판결에 의하여 유죄로 확정된 경우, 나머지 공동상속인이 상속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는 위 상속결격자에 대한 결격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존속살인 범행에 대한 유죄의 사실심 판결등본과 대법원판결등본을 첨부하여야 하지만 그 이외에 별도의 확정증명원까지 첨부할 필요는 없으며, 상속등기신청서에는 신청인 표시란에 당해 상속인이 상속결격되었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여야 할 것인 바, 그 기재례는 다음과 같다.
신 청 서 기 재 례
1. 상속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인이 있는 경우:해당 신청인 표시중에 상속결격자의 표시와 그 결격사유를 기재한 후 그 아래에 대습상속인의 표시를 함.
(예) 신청인의 표시 망 김일동의 재산상속인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지분 30분의 10 신청인 김 갑 동 430207-1667514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지분 30분의 10 신청인 김 을 동 210206-2167518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공동상속인중 김병동은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상속결격되었으므로 재산상속 지분 30분의 5 신청인 김 나 일 670211-1011011 서울 종로구 원서동 2 지분 30분의 5 신청인 김 나 이 691011-1087514 서울 종로구 원서동 2
2. 상속결격자에게 대습상속인이 없는 경우:상속결격자의 표시와 그 결격사유를 신청인 표시 말미에 기재함.
(예) 신청인의 표시 망 김일동의 재산상속인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지분 40분의 20 신청인 김 갑 동 430207-1667514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지분 40분의 20 신청인 김 을 동 210206-2167518 서울 마포구 망원동 10 공동상속인 중 김병동은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사유에 의하여 상속결격 되었음
미수복지구로 출가한 상속인에 대한 상속등기(제정 1994. 11. 9. [등기선례 제4-366호, 시행 ])
피상속인의 자가 미수복지구로 출가한 경우에도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으므로 그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그의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다른상속인과 함께 공동으로(다른 공동상속인이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등기를 하여야 한다.
재외국민등이 상속인일 때 그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6. 3. [등기선례 제4-148호, 시행 ]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 첨부하는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그 상속인이 재외국민일 경우에는 외국주재 본국 대사관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해야 하되 주재국에 본국 대사관등이 없어 그와 같은 증명을 발급받을 수 없을 때에는 주소를 공증한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는 것인 바, 공동상속인중 1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 가압류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상속등기를 대위로 신청하는 경우 공동상속인중 다른 1인이 재외국민이어서 그의 현 주소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그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위 각 서면 대신 국외 이주되어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하고 그 주민등록표등본에 나타나는 최후의 주소를 그 상속인의 주소지로 할 수 있다고 생각되나, 이 경우 위 재외국민인 상속인의 현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실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당해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판결에 의한 상속등기시 첨부서면 제정 1994. 5. 26. [등기선례 제4-65호, 시행 ]
부동산 매수인의 상속인이 그 매도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그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첨부할 필요가 없으나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제적 및 호적등본등 각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그 판결에서 쌍방의 상속인 전원이 재판에 참가하였음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위 서면은 반드시 호적등본이나 제적등본에 한하지 아니하고 그 판결의 사본만 첨부하여도 될 것이다. 또한 판결주문 내용이 일정한 반대급부의 이행과 동시에 등기신청의사의 진술을 명한 경우에는 먼저 그 판결정본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재산상속등기시 첨부되는 서면 등 제정 1994. 5. 24. [등기선례 제4-64호, 시행 ]
1.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시 첨부하는 피상속인의 제적등본, 상속인 전원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인을 제외한 상속인의 인감증명은 협의분할의 진정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상속부동산의 재산적가치 여하에 따라 이러한 서면 대신에 신청인 본인의 인감증명과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서만을 제출하여 그 등기를 할 수는 없다. 또한 보증인의 동일인 보증서는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주소와 주민등록등ㆍ초본상의 주소가 상이하고 주민등록번호, 호적등본 기타의 서면에 의하여도 그 동일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본인의 각서로 이를 대신할 수는 없다.
2. 국토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한 분필등기는 관리청에서 촉탁으로도 할 수 있으나, 이에 의하지 아니하고 분할된 토지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기 위하여 분필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이 분필등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며,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임감증명과 주민등록등본중 한쪽 서면에 아파트의 동ㆍ호수만 기재되어 있고 아파트의 명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 그 신청서의 수리여부는 구체적으로 당해 등기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이 심사하여 판단할 사항이다.
외국영주권 취득자의 상속등기와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제정 1994. 3. 8. [등기선례 제4-145호, 시행 ]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상속인이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외국주재 본국 영사관( 재외공관증명법 제2조 제1항)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 거주사실증명 또는 재외국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바, 공동상속인중 외국영주권을 취득한 일부 상속인이 상속등기를 기피할 목적으로 위 거주사실증명서 등의 교부신청에 협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국외주소를 증명하는 그 밖의 다른 서면을 제출하여도 될 것이다. 다만 실제로 제출된 서면이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지 여부는 1차적으로 당해 등기신청사건을 처리하는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의 유효기간 제정 1994. 2. 7. [등기선례 제4-159호, 시행 ]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시 첨부하는 인감증명서도 일반 등기신청시에 첨부하는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그 등기신청시를 기준으로 하여 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것이어야 할 것이다.
재외국민의 상속재산협의분할에의한 상속등기시 제출하는 인감증명의 세무서장 경유 여부(선례변경)제정 1993. 9. 22. [등기선례 제4-339호, 시행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상속인의 날인이 상속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과 관련하여 재외국민의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상속재산 협의분할서상의 서명 또는 날인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또는 이에 관한 공정증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대법원( 등기예규 제717호 참조),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는 상속인의 권리를 이전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때 제출하는 인감증명은 인감증명법시행령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명청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장을 경유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실종선고로 인한 상속등기 제정(1993. 1. 29. [등기선례 제3-415호, 시행])
1955.6.25. 실종기간이 만료된 자에 대하여 1990.12.20. 실종선고가 있고 그 심판은 1991.1.10. 확정되었다면 그 재산상속에 관하여는 민법 부칙(1958.2.22. 법률 제471호)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960.1.1. 부터 시행된 민법(1958.2.22. 법률 제471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그 등기원인 일자는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인 1955.6.25.로 되며, 또한 실종선고 일자도 등기신청서에 기재되므로 상속등기신청시 호적등본 및 제적등본 외에 실종선고심판정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상속등기신청시 첨부된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재제된 것인 경우 그 재제 전의 제적등본의 제출 여부 제정 1991. 12. 30. [등기선례 제3-222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함에 있어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신청서에 첨부한 제적등본이 멸실 우려로 재제로 된 것인 경우, 그 재제 전의 제적등본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상속등기신청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적부 제정 1991. 10. 9. [등기선례 제3-405호, 시행 ]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된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초)본에 각 기재된 상속인의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하다면, 본적란이 삭제된 주민등록등(초)본이 제출되었다고 하더라도 등기공무원은 상속인이 동일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 상속포기에 관한 중화민국 주한대사관의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제정 1991. 5. 11. [등기선례 제3-459호, 시행 ]
한국 내에 있는 부동산의 피상속인이 중화민국인인 경우 그 상속등기를 함에 있어서 일부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상속포기를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중화민국 주한대사관 영사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중 일부 상속인에 관하여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 상속등기 절차(제정 1989. 11. 15. [등기선례 제2-105호, 시행])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외국국적 취득자의 재산상속권의 유무와 그 상속등기절차 제정 1989. 10. 19. [등기선례 제2-272호, 시행 ]
일본에 귀화함으로써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자도 상속인의 결격사유( 민법 제1004조 참조)가 없는 한 재산상속권이 있으며, 그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신청서에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과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외에 외국인토지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하여야 하나,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일본국적취득자가 상속을 받지 않기로 한 경우에는 위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첨부할 필요는 없고, 다만 일본국이 발행한 일본국적취득자의 인감증명과 그 번역문을 분할협의서에 첨부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표시에 변경 또는 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제정 1988. 12. 3. [등기선례 제2-259호, 시행 ]
피상속인의 등기부상의 표시와 호적부상의 표시가 상이하더라도 서로 동일인임을 인정할 수 있는 시, 구, 읍, 면의 장의 서면 또는 이를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한 때에는 피상속인인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등기를 거치지 않고 막바로 상속등기를 할수 있다.
상속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의 범위 제정 1988. 7. 26. [등기선례 제2-131호, 시행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그 신청서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사실과 상속인 전원을 알 수 있는 호적등본과 제적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이름이 호적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제정 1988. 4. 13. [등기선례 제2-253호, 시행 ]
피상속인의 등기상 명의가 호적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위 상이한 명의인이 동일인임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나, 동일인 보증서가 위 서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그 등기신청을 받은 등기공무원이 판단할 사항이다.
피상속인의 등기부상 이름이 호적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의 상속등기신청 제정 1987. 12. 21. [등기선례 제2-248호, 시행 ]
피상속인의 등기상 명의가 호적상의 그것과 다른 경우에는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외에 위 상이한 명의인이 동일인을 증명함에 족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할 것이다.
상속등기의 신청과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여부 제정 1987. 3. 6. [등기선례 제2-90호, 시행 ]
상속등기를 신청할 때에 상속포기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
상속등기의(대위)신청과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4. 12. 20. [등기선례 제1-119호, 시행 ]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상속인을 상대로 피상속인과의 생전 약정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명하는 판결을 받고 상속인을 대위하여 상속등기신청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신청인(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인 주민등록표등·초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동법시행규칙 제52조), 상속인이 이미 사망하였다면 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할 수는 없고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그의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상속등기신청과 외국거주 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의 제출 제정 1981. 2. 6. [등기선례 제1-107호, 시행 ]
현행 부동산등기법상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게 한 것은 과세자료의 수집 외에도 등기의 정확을 기하는 등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세금의 징수가 확보되는 경우에도 상속인 수인 중 외국에 거주하는 자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상속등기 신청을 할 수는 없다.
상속등기에 있어서 미수복지구로 츨가한 상속인의 처리 제정 1980. 9. 17. [등기선례 제1-296호, 시행 ]
현행법상 미수복지구로 출가한 상속인의 상속지분을 아무런 법절차 없이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등기할 수는 없으므로, 이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대신 그의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공동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등기하여야 할 것이다.
제정 1994. 3. 28. [등기선례 제4-265호, 시행 ]
대위에 의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고자 할 때, 그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이 되어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바, 그 행방불명인 자가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 이전에 행방불명이 되었다면 이를 역시 소명하여 주민등록번호를 병기하지 아니하고 위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1994. 3. 28. 등기 3402-263 질의회답)
참조조문 : 법 제41조 제2항
참조예규 : 제507호
참조선례 : 선례요지 Ⅱ 제105항
제정 1989. 11. 15. [등기선례 제2-105호, 시행 ]
공동상속인중 일부가 행방불명되어 주민등록이 제17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말소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그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하고, 위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할 수 없을 때는 이를 소명하여 호적등본상 본적지를 그 주소지로 하여 재산상속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89. 11. 15 등기 제2150호
1. 상속인은 스스로 상속채권자를 파악하고 상속재산의 환가를 통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하는 등 복접한 청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상속에 따른 법률관계를 일거에 정리하여 상속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청구 및 집행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3. 상속인은 피상속인(고인)이 인적사항 관련 서류,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조회결과 자료 및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시스템 조회결과 자료 등의 최소한의 자료제출로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상속인은 상속재산파산 신청에 따르는 인지 및 송달료, 예납비용과 자신의 고유재산에서 지출한 일정한 범위 내의 장례비용을 파산재간에서 우선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5. 상속인이 피상속인(고인)과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하던 피상속인의 부양가족인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상속인 명의의 임대차보증금채권 중 최우선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환가대상에서 제외하여, 상속인이 위 채권 내지 금액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6. 상속인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채권자집회에 출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7. 이 제도는 피상속인(고인)의 상속재산 및 상속채무를 정리하는 절차이므로, 상속인의 경제적 신용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상속인에게 상속이 개시되어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이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지만, 피상속인이 미리 유언을 통해 유증한 경우에는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유증이 있으면 유증을 받은 사람은 유언의 유효를 주장하여 상속인에게 모든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 있게 되는데, 유증이 이행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원래 상속인이었던 사람은 가까운 친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상속재산을 모두 잃게 되고 맙니다. 따라서 우리 「민법」은 유류분제도를 인정하고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유류분으로 하여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침해의 원인이 된 사람에게 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류분의 한도에서는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112조부터 제1118조까지).
A의 부모님(B·C)은 모두 1촌의 직계존속입니다. 부인(D)은 법률상 배우자이고, 입양한 자녀(E)는 1촌의 직계비속입니다. 이 경우 A가 사망하면, 직계비속인 입양한 자녀(E)는 1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한편, 법률상 배우자(D)도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의 상속인이 되므로, D와 E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3조). 한편, A의 부모님(B·C)는 후순위 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本國法)에 따릅니다(「국제사법」 제77조제1항). 따라서 피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국적에 따른 상속법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사망한 사람이 베트남 국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 상속인은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이라고 할지라도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의 모든 상속관계가 베트남의 상속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A와 B는 혼인의 의사로 A와 결혼생활을 시작하였지만, A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는 A의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A와 B가 사실혼 관계임이 입증되는 경우, B는 각종 유족연금의 수혜자가 될 수 있으며, A와 B가 거주하는 주택의 임대차 관계에서도 임차인이 상속인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던 사실상의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또한 A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A의 상속재산에 대해 특별연고자로서 그 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민법」 제1057조의2).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살아있었으면 상속인이 되었을 피대습자는 상속개시 이전에 사망했어야 하지만,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아들은 대습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참조).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고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4조). 법원은 출생하였다면 자신과 같은 순위의 상속인 X를 고의로 낙태한 경우에도 고의로 상속의 같은 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한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보므로, B의 낙태행위는 상속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2. 5. 22. 선고 92다2127 판결 참조). 따라서 B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후순위 상속인이었던 어머니인 C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사람은 상속결격자가 되어 상속인이 될 수 없게 됩니다(「민법」 제1004조제4호). 따라서 A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1.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무원의 사망으로 공무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공무원으로서의 지위가 일신전속적인 성격이어서 상속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2. 영업자의 사망으로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인에게 이전될 수 있습니다.
각종 개별법에서는 영업자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영업이 승계하며 영업자의 지위가 상속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 영업의 허가를 받은 사람(규제「식품위생법」 제37조제1항) 또는 영업의 신고를 한 사람(「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이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상속으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은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또한 골재채취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골재채취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골재채취업을 영업할 수 있고 이를 위해 상속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상속 사실을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규제「골재채취법」 제17조제3항).
그 밖에도 규제「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의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 규제「먹는물관리법」 제25조, 「비료관리법」 제13조, 규제「소방시설공사업법」 제7조, 규제「의료기기법」 제47조, 규제「축산법」 제24조 및 「하수도법」 제46조 등이 영업자의 지위의 승계에 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B는 A의 법률상 배우자이고, 3명의 자녀 X, Y, Z는 1촌의 직계비속이므로, B, X, Y, Z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A의 상속재산을 공동상속하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민법」 제1006조). 반면 어머니(C)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후순위상속인이 되어 상속받지 못합니다(「민법」 제1000조). 공동상속인은 상속분을 균분하되 배우자의 경우에는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므로 자녀 X, Y, Z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으면, 배우자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승계받습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따라서 X, Y, Z는 각각 2/9의 상속분을 가지며, B는 3/9의 상속분을 가집니다.
1. 상속인은?
A의 아버지(X)가 살아계셨다면, 할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되는 사람은 1순위 상속인인 고모(직계비속)와 할머니(배우자), 그리고 아버지(X)입니다(「민법」 제1000조). 그러나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이때 아버지는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고, 할아버지의 사망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그의 직계비속인 A와 X의 배우자인 B가 대습상속인이 되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할아버지의 상속인은 고모(Y), 할머니(C), A 본인, 어머니(B)가 됩니다.
2. 상속분은?
A의 아버지(X)가 살아계셨다면, 할머니(C)는 할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인 아버지(X)나 고모(Y)보다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9조). 따라서 할머니와 아버지, 고모의 상속분은 3/7, 2/7, 2/7이 됩니다.
대습상속인(「민법」 제1001조)의 상속분은 사망 또는 결격된 사람의 상속분에 따르므로(「민법」 제1010조제1항), 아버지(X)의 상속분인 2/7을 A와 어머니(B)가 다시 공동으로 상속받게 됩니다. X의 배우자인 B는 A보다 5할이 더 가산된 상속분을 가지게 되므로 A는 (2/7 × 2/5)의 상속분을 갖게 되고, B는 (2/7 × 3/5)의 상속분을 갖게 됩니다.
결국, 할아버지가 사망한 후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이 법정상속됩니다.
할머니: 3/7, 고모: 2/7, 어머니: 6/35, A: 4/35
B는 법률상 배우자로 직계비속인 C·D보다 5할이 가산된 상속분을 가집니다(「민법」 제1009조제2항). 이에 따르면 직계비속인 C, D가 1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으면 법률상 배우자인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므로 이들의 상속분은 B(3/7), C(2/7), D(2/7)가 됩니다. 상속재산 6000만원에 C에 대한 특별수익 1000만원을 더한 뒤 각각의 상속분을 곱하고 특별수익자인 경우에 특별수익을 제하면,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각 상속인이 실제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이 계산됩니다.
B: (6000만원 + 1000만원) × 3/7-0 = 3000만원
C: (6000만원 + 1000만원) × 2/7-1000만원 = 1000만원
D: (6000만원 + 1000만원) × 2/7-0 = 2000만원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1. 기여분의 결정
C가 특별한 기여를 하고, 그러한 기여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C는 아버지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간병한 자신의 행위가 통상의 부양이나 간호의 수준을 넘어 이로 인해 상속재산이 유지되었음을 주장하여 다른 공동상속인들과 협의로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인 B, C, D는 기여분에 관해 협의할 수 있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청구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2. 기여자가 있는 경우의 상속재산과 상속분 산정
피상속인의 법률상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따라서 직계비속인 C, D가 1만큼을 상속받을 때 배우자인 B는 1.5만큼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게 되어, 이들의 상속분은 각각 B: 3/7, C: 2/7, D: 2/7가 됩니다. 이때 C의 기여분이 5000만원으로 합의되었다면, 이들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B: (33,000만원-5000만원) × 3/7 + 0 = 12,000만원
C: (33,000만원-5000만원) × 2/7 + 5000만원 = 13,000만원
D: (33,000만원-5000만원) × 2/7 + 0 = 8,000만원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재산분할도 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효력이 있습니다.
원래 금전채무와 같이 급부의 내용이 가분인 채무는 상속 개시와 동시에 당연히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귀속되는 것이므로, 상속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 여지가 없고, 이렇게 금전채무를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모두 부담하기로 하는 협의는 「민법」 제1013조에서 말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위 분할의 협의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이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는 약정은 면책적 채무인수의 실질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위 약정에 의하여 다른 공동상속인이 법정상속분에 따른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하기 위하여는 「민법」 제454조의 규정에 따른 채권자의 승낙을 필요로 하고, 이러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협의한 때부터 효력이 있습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참조).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일종의 계약입니다. 따라서 공동상속인들은 이미 이루어진 상속재산 분할협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해제한 다음 다시 새로운 분할협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의 해제 및 새로운 분할협의에는 상속인 전원의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한편,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합의해제되면 그 협의에 따른 이행으로 변동이 생겼던 물권은 당연히 그 분할협의가 없었던 원상태로 복귀하지만, 「민법」 제548조제1항 단서의 규정상 이러한 합의해제를 가지고서는, 그 해제 전의 분할협의로부터 생긴 법률효과를 기초로 하여 새로운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등기·인도 등으로 완전한 권리를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합니다(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참조).
공동상속재산 분할협의는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 상속인 상호간에 이해(利害)의 대립이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수인의 자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인 자를 대리하여 상속재산분할의 협의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자가 수인의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것이라면 이는 「민법」 제921조에 위반된 것으로서 이러한 대리행위에 의하여 성립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피대리자 전원에 의한 추인(追認)이 없는 한 무효입니다(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4524 판결 참조).
A의 사망 이후에 인지된 Y는 B, C와 마찬가지로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860조). 그러나 B, C가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에 Y는 단지 그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특정한 상속재산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민법」 제1014조).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었다면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어 분할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5조).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상속인이 상속 승인의 고려기간(「민법」 제1019조제1항)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않은 때 및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隱匿)하거나 부정소비(不正消費)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때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26조). A는 2009. 1. 15에 상속재산을 처분하였으므로 상속이 단순승인되었습니다.
A는 이후에 별도의 채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상속포기를 할 수 없지만,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원인으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한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법 2006. 3. 30. 자 2005브85 결정).
A는 상속승인고려기간에 예금채권을 찾아 소비하였으므로 상속을 단순승인하였으며, 이후에 채무가 있음을 알았더라도 상속의 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속인이 예금채권을 소비할 당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모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A가 사망하자 상속인인 자녀 B와 C는 상속재산을 조사했습니다. A는 생전에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고, 이에 관한 채권관계가 복잡해보이자 자녀 B와 C는 모두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기로 하고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여 그 심판이 결정되었습니다. A의 적극재산은 주거하고 있던 시가 1억원 상당의 부동산 X와 시가 2억원 상당의 상가 부동산 Y가 있고, 부동산 Y에는 3000만원의 채무로 인해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얼마가 될지 모르는 식당 관련 채무가 있습니다. 한편, A가 자신의 모교에 1000만원을 유증하기로 하는 유언증서가 발견되었습니다. 상속인 B와 C는 상속재산의 청산을 어떻게 할 수 있나요?
A의 상속재산은 대략 1억원(X 부동산) 및 2억원(Y 부동산)이고, 채무로는 저당권이 설정된 채무(3000만원), 그리고 얼마가 될지 확실치 않는 식당운영 관련 채무가 있으며, A의 모교에 유증하기로 한 1000만원이 있습니다. 상속인으로는 한정승인을 한 B와 C가 있습니다.
한정승인자인 B와 C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 대하여 한정승인의 사실과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의 기간으로 공고해야 합니다(「민법」 제1032조제1항). 통상 일간신문에 1회 이상 실리는 것으로 상속채권의 신고 등이 공고됩니다. 공고기간 동안 채권이 신고가 되면, 한정승인자는 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서 그 기간 내에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변제됩니다(「민법」 제1035조제1항 및 「민법」 제1034조제1항). 다만, 이때 우선권이 있는 채권으로서 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는 그 채권액 전액(3000만원)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제가 완료된 후에야 1000만원의 유증이 이행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36조). 이렇게 청산이 완료되고 남은 재산을 B와 C가 1/2씩 나누어 상속받습니다. 이를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억원 + 2억원)-(3000만원의 우선채권은 그 전액)-(신고된 일반채권은 그 비율만큼의 액수)] × (상속인의 법정상속분: 1/2) = 각 상속인이 상속받는 상속액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제3항).
1. 한정승인자도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한정승인자도 상속인이므로 여전히 상속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세를 산정할 때에는 상속채무가 공제되고, 각종 인적 공제 등이 인정되어 불합리한 상속세를 부담하는 것을 피하게 해줍니다.
2. 한정승인자도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지방세법」 제7조). 취득세는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 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상속의 포기는 상속이 개시된 후 일정기간 내에만 가능하고 가정법원에 신고하는 등 일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야만 그 효력이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즉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공동상속인 간에 또는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상속포기약정을 하더라도 그 포기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 상속의 승인·포기는 상속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상속인 한 사람은 상속을 포기하되, 다른 사람은 상속의 한정승인을 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상속재산은 크게 상속인에게 이익이 되는 적극재산과 상속인에게 부담이 되는 채무로 나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적극재산만을 상속받고 싶어 하지만, 상속인이 되면 상속재산은 적극재산·채무를 가리지 않고 모두 포괄적으로 상속인에게 승계가 되고, 상속인이 이들 재산의 일부분을 상속포기 할 수는 없습니다. 즉, 상속채무만 포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
선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처와 자녀들이 모두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손(孫) 등 그 다음의 상속순위에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됩니다(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B(녀)는 혼인신고가 없으므로 법률상 배우자가 아니어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민법」 제812조). 하지만 A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B는 특별연고자의 재산분여청구권을 행사하여 상속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이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B는 이해관계인으로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뒤 상속인부존재의 공고를 내는 등 상속인 없는 경우의 재산귀속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한편, 사실혼관계에 있는 사람은 배우자가 사망하면 각종 연금수급권자가 되고, 임대차관계에 있어서 임차권을 승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유류분의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 외의 자는 부(父)의 인지만 있으면 상속인이 되므로, A의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와 자녀 C, D 이외에도 Y와의 사이에서 출생한 혼인 외의 자인 X가 있습니다. A는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인 X에게만 모든 상속재산을 유증하였는데, 유증이 이행되면 B와 C, D가 상속재산에 대해 한푼도 이전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들은 유류분을 침해받았습니다. 따라서 B, C, D는 침해받은 유류분을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B, C, D의 유류분율은 법정상속분의 1/2, 1/2, 1/2이고, B, C, D는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만약 상속인 가운데 증여 또는 유증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한해서 그 액수를 제하며, 그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이러한 방식으로 B, C, D의 유류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B: (30,000만원-3000만원) × (3/9 × 1/2)-0 = 4500만원
C: (30,000만원-3000만원) × (2/9 × 1/2)-0 = 3000만원
D: (30,000만원-3000만원) × (2/9 × 1/2)-0 = 3000만원
B, C, D는 자신의 유류분액 만큼을 유류분의 침해자인 X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청구권은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안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1117조).
A(남)는 가족으로 자녀 B, C가 있는 사람으로 사망하기 2년 전에 1억원을 장남 B의 결혼자금으로 증여하였습니다. A의 사망 후 현재 A의 상속재산은 예금 채권 1억 2천만원이고 채무 6천만원인데, 장남 B는 C에게 남은 상속재산도 법정상속분만큼 나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상속재산관리인으로서 유증을 이행한 뒤 3000만원[(12,000만원 – 6000만원) × 1/2 = 3000만원]만을 C에게 분할하였습니다. C는 생전에 사전증여를 받은 B와 동일하게 상속재산을 나누는 것이 불합리하게 느껴집니다. 이 경우에 C는 보호받을 수 없나요?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 확인한 후 침해자에게 유류분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 C는 A의 상속인으로서 유류분이 침해된 경우 유류분 권리자가 되며(「민법」 제1112조) 침해받는 유류분액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합니다(「민법」 제1113조제1항).
(적극상속재산액 + 증여액 – 상속채무액) × (각 상속인의 유류분율) – 특별수익액
나. 이때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특별수익자인 경우에는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전의 것이었어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17885 판결)되므로 결혼자금 1억원도 증여액으로 이에 합산됩니다.
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C의 유류분액이 계산됩니다[(12,000만원 + 10,000만원 – 6000만원) × (1/2×1/2) – 0 = 4000만원].
라. C는 4000만원의 유류분을 가지지만 B가 사전증여를 받는 바람에 유류분 4000만원 보다 부족한 3000만원을 상속받게 되었으므로, C는 B에게 그 부족분인 1000만원의 유류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습상속인도 보통의 상속인과 마찬가지로 유류분권리자가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상속분은 상속을 받을 수 있었던 피대습인의 상속분만큼을 상속받게 되므로 유류분액도 이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민법」 제1118조 및 제1001조).
부동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에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매매계약의 체결에 따른 부동산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27조).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이 가족관계등록부에는 등재되어 있으나 주민등록은 말소되어 있고, 현재 그 소재나 생사여부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신청서에 행방불명인 자를 함께 상속인으로 표시하고 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최후의 주소를 주소지로 표시)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하거나,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실종선고의 요건에 해당된다면 실종선고를 통하여 그에 관한 호적을 정리받은 후 그를 제외한 다른 상속인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재불명인 경우 다른 상속인들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 (1999. 3. 4. 등기선례 제6-200호) 참조].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가하여 그 중 한 사람이 상속재산 전부를 받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을 한 경우에도, 그러한 협의분할에 따른 재산상속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공동상속인중의 일부가 상속재산을 받지 않기로 하는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등기의 가부」 (1989. 7. 7. 등기선례 제2-267호) 참조].
유족인 부인 1명과 자녀 1명,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1명이 있고, 상속인과 수유자가 상속 또는 유증을 통해 재산을 차지하는 비율이 3/7, 2/7, 2/7인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이 700만원이 나온 경우에는 각자의 상속세 부담액은 어떻게 되나요?
부인은 300만원, 자녀는 200만원, 수유자는 200만원의 세금을 부담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므로 다른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세를 체납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 등이 여전히 납세의무를 집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3항).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한 세액에 미달한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제1항).
상속재산에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의 한정승인 시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를 하기 때문에 부동산의 취득세를 부담합니다. 이는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부동산을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어질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세 납부의무를 규정한 「지방세법」에서의 부동산취득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와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의 형식에 따른 부동산 취득의 모든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입니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0두7896 판결 참조).
제정 2021. 1. 28. [부동산등기선례 제202012-1호, 시행 ]
1. 내국인(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재외국민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부동산의 처분을 위임하여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그 처분위임장에는 위임인인 내국인이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고 그 인감증명을 첨부해야 하며, 위 처분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도 같다.
2. 위와 달리 상속인인 내국인이 상속재산분할협의에 관한 권한을 대리인에게 수여하는 경우에는 분할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과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작성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을 등기소에 첨부정보로서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 위임장이 공정증서이거나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였다는 뜻의 공증인 인증을 받은 서면인 경우에는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감을 날인하거나 그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2020. 12. 28. 부동산등기과-3522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1항, 부동산등기규칙 제60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