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판결로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발급받게 되며, 채권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발급한 경우 법원은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 발급사실을 통지합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이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그 대응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경우
승계집행문 발급 통지를 받은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투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 추심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
승계집행문 발급 통지를 받고서야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된 경우 아직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 만약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하면서, 바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경우
이미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상속포기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으므로 반드시 상속인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하며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경우
답변서를 작성하여 한정승인 심판문을 제출하며 그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나, 한정승인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의 주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 청구
상속인이 아닌 자 또는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당한 상속인은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유언, 증여로부터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 그 유언이 방식, 절차 등에서 적법한지를 검토하고, 그 유무에 따라 유언 무효 소송 또는 유언 효력확인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