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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상속관련 소송·강제집행

피상속인(고인) 생전에 받은 판결로 강제집행하는 경우

채권자가 피상속인 생전에 받은 판결로 상속인에게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승계집행문을 발급받게 되며, 채권자에게 승계집행문을 발급한 경우 법원은 상속인에게 승계집행문 발급사실을 통지합니다. 이때, 상속인들은 이미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경우와 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그 대응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경우

승계집행문 발급 통지를 받은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은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투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상속인 고유재산에 대하여 추심하였다면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상속인의 경우

승계집행문 발급 통지를 받고서야 피상속인의 채무를 알게 된 경우 아직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이라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고 만약 3개월이 이미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을 하면서, 바로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등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에게 소 제기한 경우

상속포기를 한 상속인의 경우

이미 상속포기를 하였음에도 상속포기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구이의의 소로 다툴 수 없으므로 반드시 상속인을 상대로 진행되고 있는 소송에서 상속포기 심판문을 제출하며 상속포기 사실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상속인의 경우

답변서를 작성하여 한정승인 심판문을 제출하며 그 사실을 주장하여야 하나, 한정승인 주장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판결의 주문에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라고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한정승인한 상속인은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과 관련된 소송

상속회복 청구

상속인이 아닌 자 또는 공동상속인 중 누군가가 특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경우 침해당한 상속인은 상속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제척기간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청구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상속인에게 특별한 기여를 한 상속인은 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

유언, 증여로부터 상속인의 상속에 대한 기대와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게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게는 그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유류분을 보전하기 위한 가처분 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유언의 효력을 둘러싼 다툼

피상속인이 유언을 남긴 경우 그 유언이 방식, 절차 등에서 적법한지를 검토하고, 그 유무에 따라 유언 무효 소송 또는 유언 효력확인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