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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상속채무의 청산

전문가와의 필수적 상담

한정승인 상속인에 의한 상속채무의 청산에는 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므로 꼭 상담(전화 02. 585. 9981) 후에 청산의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임의청산

현금성 재산만 있거나 상속비용을 공제하면 전혀 재산이 없는 경우, 아파트 등 환가가 용이한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 법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채권자의 동의를 받은 배당표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는 청산 방법입니다.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법원의 결정을 받아 경매 신청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으나 처분하여 현금으로 환가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의 결정을 받아 형식적 경매를 통하여 환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에 대한 형식적 경매는 상속채권자나 유증받은 자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변제하기 위한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일반채권자의 배당요구가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 매각대금은 상속인에게 지급되게 되고, 상속인은 위 임의청산의 방법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게 됩니다.

형식적 경매 중에 실질적 경매가 신청된 경우​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진행 중에 실질적 경매(판결에 의한 강제경매 또는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가 신청된 경우 형식적 경매절차는 정지되고 실질적 경매가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실질적 경매절차로 진행되면 법원에서는 채권자들에게 배당순위에 따라 배당하게 되며, 비록 한정승인 절차에서 상속채권자로 신고한 자도 그 경매절차에서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상속재산의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에서는 근저당권에 대한 소멸 여부, 우선 배당 여부 등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없는 점에 비추어 근저당권자로서는 별도로 임의경매를 청구하여 우선변제받는 것이 여러 분쟁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고, 한정승인한 상속인 입장에서도 근저당권자로 하여금 임의경매를 신청하도록 한다면 직접 경매신청하지 않아도 되는 등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상속채권자의 경우에도 강제경매를 신청하게 된다면 상황에 따라 형식적 경매의 경우보다 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상속재산의 공평한 청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상속재산으로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파산을 선고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엄격하고 공평한 청산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장점

  • 환가가 어려운 재산이 있고 상속채권자가 많은 경우 청산 부담의 해소
  • 상속채권자로부터 상속인의 고유재산 보호
  • 법 규정에 따른 파산관재인에 의한 엄격한 청산 및 배당
  • 소극적인 상속인을 배제한 채권자의 신청으로 적극적인 배당 실현

​단점

  • 환가가 쉬운 재산의 경우에도 비용 및 절차면에서 상속인에게 많은 부담 초래
  • 상속비용의 처리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에게 일임
  • 상속인의 자료 제출 부담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