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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외국인·재외국민 상속등기

외국인·재외국민·외국국적동포

외국인(시민권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무국적자를 포함),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었는지 여부는 불문합니다.

재외국민(영주권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외국국적동포

조부모 또는 부모의 일방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였으며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대한민국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는 대한민국 정부수립 전 국외로 이주한 동포 포함)

외국 공문서에 관한 확인

첨부정보가 외국에서 발행된 공문서(외국 공증인이 공증한 문서 포함)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을 받아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합니다.

  •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예: 미국, 일본, 호주, 러시아, 홍콩)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발행 권한기관(예: 외교부, 국무부, 법원, 교육청 등 국가마다 상이함)에서 발행한 아포스티유 확인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가(예: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대만, 베트남)에서 발행한 공문서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증담당영사의 확인

상속등기시 필요서류

피상속인(고인)에게 필요한 서류는 ‘상속등기’ 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02. 585. 99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이 외국인인 경우

1.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 2008. 1. 1. 이후에 국적상실한 경우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2007. 12. 31. 이전에 국적상실한 경우 상속인의 제적등본
  •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한 적이 없었던 경우 본국관공서의 증명서

2. 상속인의 주소증명서면

  • 일본, 독일, 프랑스, 대만, 스페인 : 본국관공서의 주소증명서
  • 미국, 영국 : 주소를 본국 공증인이 공증한 서면(국내공증 불가. 다만 운전면허증, 신분증 사본 등에 대한 국내공증으로 갈음 가능)
  • 국내에 입국한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외국인이 대한민국이 아닌 제3국에 체류하는 경우
  •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있다면 체류국 관공서에서 발행한 주소증명정보
  • 체류국에 주소증명제도가 없다면 체류국의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과 해당 국가에서의 체류자격을 증명하는 정보(예: 영주권 확인증명, 장기체류 비자증명)

3. 외국국적취득으로 성명이 변경된 경우

동일인 증명서(본국 관공서의 증명 또는 공증. 다만 실무적으로 국내 공증으로 하기도 하나 가급적이면 본국의 공증을 요함)

4. 외국인이 등기권리자가 되는 경우

  •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면 :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발급
  • 외국인등록을 한 경우 : 외국인등록번호로 가능
  • 국내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국내거소신고번호로 가능

5. 협의분할상속의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모든 상속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없는 외국인(예 : 미국)
    • 국내에 외국인등록한 경우 한국의 인감증명서
    • 인감을 날인해야 하는 서면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하는 본국관공서의 증명이나 본국 또는 대한민국 공증인의 인증(대한민국 재외공관의 인증을 포함)
  • 본국에 인감증명제도가 있는 외국인(예 : 일본, 대만)
    • 국내에 외국인등록한 경우 한국의 인감증명서
    • 본국관공서 발행의 인감증명서

상속인이 재외국민인 경우

1.주소증명서면

  • 국내에 입국한 경우 : 주민등록초본
  • 국내에 입국하지 않은 경우
  • 외국주재 한국대사관 등에서 발행하는 재외국민거주사실증명, 재외국민등록부정보
  • 주재국에 한국대사관 등이 없는 경우 : 주소를 공증한 서면
  • 체류국 공증인이 주소를 공증한 서면

2.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증명서(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3. 협의분할상속의 경우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모든 상속인의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
    다만, 서명이 본인의 것임을 증명하는 재외공관의 확인서, 공정증서로 가능

번역인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인 성명 및 주소, 서명 또는 날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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